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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p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Youngsan University, Korea)
  2. (Dep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Korea)



Combined Heat and Power(CHP),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Transmission congestion relief benefits

1. 서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선언하고 친환경 분산형전원을 확대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분산형전원은 전력계통 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한다[1,2]. 분산형전원의 일부 편익요소는 정량화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편익요소 또한 존재한다. 송전망 한계손실과 관련된 편익은 대표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편익이며, 세계 주요 전력시장에서 에너지가격의 결정과 정산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송전혼잡 편익은 미국 북동부, 텍사스 등과 더불어 싱가포르 등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LMP (Locational Marginal Pricing) 체제 도입을 통해 정량화하고 있으며 에너지가격결정 및 정산 시 반영되고 있다. LMP 시장체계에서는 시장가격 결정 시 송전혼잡제약이 고려되기 때문에 송전혼잡 편익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3].

표 1. 분산전원의 편익

Table 1. Benefits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구 분

편익 항목

편익산정 가능 여부

CBP시장 보상 여부

전력 계통 편익

송배전설비 건설 지연/회피

일부 가능

미보상

송배전손실 저감

가능

손실계수 적용

송전혼잡비용 감소

가능

미보상

전력계통 신뢰도 제고

어려움

미보상

전력계통 안전성 제고

(테러 등)

어려움

미보상

무효전력 등 보조서비스 제공

어려움

미보상

사회적

편익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어려움

타 시장에서

보상 필요

발전 및 송전설비 NIMBY 대응

어려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가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시장가격 체제 운용으로 인해 열병합발전기를 포함한 수도권 발전기의 송전혼잡 편익의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CBP (Cost Based Pool) 전력시장에서는 송전혼잡을 포함한 전력계통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 발전기의 급전계획 초과 발전량에 대해 정산 시 최소 자기변동비는 보상하고 있다[4]. 이는 수도권 발전기의 송전혼잡완화 기여에 대해 이미 전력시장에서 보상하고 있다고 하는 논거이다. 그러나 LMP 체제에서는 송전혼잡에 대한 한계비용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면서 한계비용 이하의 비용이 발생하는 발전기는 수익이 보장되지만,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자기변동비 외에는 추가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급전계획량에 대한 보상 또한 LMP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가격인 SMP (System Marginal Price) 를 기반으로 정산하므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CBP 시장에서 발전기가 송전혼잡제약을 포함한 계통의 물리적 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실제 가치보다 낮은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하는 논거이다. 그나마 수도권 LNG복합의 경우에는 자기변동비는 보장되어 원가회수는 가능하지만, 수도권 열병합의 경우는 열공급의 자기제약(열제약) 사유로 인해 수도권의 타 발전기와 다르게 일부 시간대에서는 송전혼잡 등의 계통제약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급전계획 초과발전량에 대해 변동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CBP 전력시장이 단기간에 LMP 시장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 실적을 활용하여 분선형 전원인 수도권 열병합이 전력계통에 제공하는 송전혼잡완화 편익을 정량화하고, 이를 근거로 현 CBP 시장체제 하에서 수도권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 편익을 보상할 수 있는 규칙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2. 수도권 열병합발전기 송전혼잡완화 편익

2.1 발전기의 급전계획 초과 발전량에 대한 정산

현행 우리나라 CBP 전력시장에서는 발전기의 시간대별 급전계획량을 초과한 발전량에 대해 $GSCON_{i,\:t}$ 또는 $SCON_{i,\:t}$ 정산금으로 보상하고 있다[4]. $GSCON_{i,\:t}$은 식 (1)과 같이 자기제약 사유로 인해 발생한 $t$-시간대, $i$-발전기의 급전계획 초과발전량 $GSCONQ_{i,\:t}$에 대한 정산금으로, 시장가격 기반의 정산금 $MPGS_{i,\:t}$과 발전기의 변동비 기반으로 산출된 정산금 $SCGS_{i,\:t}$ 중 낮은 값으로 결정된다. 이때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 $RA_{i,\:t}$, 급전량 $MGO_{i,\:t}$, 열전비 $HR_{i}$, 열과 전기 동시 생산에 대한 표시 $EEF_{i,\:t}$ 를 고려하여 출력에 대한 무부하비용 $NLPC_{i}$ 의 일부 보상금이 $GSCON_{i,\:t}$에 포함된다. 식 (2)와 같이 $SCON_{i,\:t}$는 계통제약 사유로 인해 발생한 $t$-시간대, $i$-발전기의 급전계획 초과발전량 $SCONQ_{i,\:t}$에 대한 정산금으로, 시장가격 기반의 정산금 $MPCON_{i,\:t}$과 발전기의 변동비 기반의 정산금 $SCCON_{i,\:t}$ 중 높은 값으로 결정된다.

(1)
\begin{align*} GSCON_{i,\:t}=\min(MPGS_{i,\:t},\: SCGS_{i,\:t})\\ +(NLPC_{i}\times 1/(1+HR_{i})\times MGO_{i,\:t}/RA_{i,\:t}\times EEF_{i,\:t}) \end{align*}

(2)
$SCON_{i,\:t}=\max(SCCON_{i,\:t},\: MPCON_{i,\:t})$

일반적으로 발전계획량을 초과한 발전기의 변동비는 시장가격 SMP보다 크다. 따라서 발전기는 계통제약 사유의 $SCON_{i,\:t}$ 정산금으로 최소한 자기변동비는 회수할 수 있는 반면, 자기제약 사유의 $GSCON_{i,\:t}$ 정산금으로는 자기변동비를 완전히 회수하기 어렵다.

2.2 수도권 열병합발전기의 송전혼잡완화 편익

열병합은 수요 집중 지역의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모두 공급하며, 열수요에 대한 공급의무로 인해 전력시장에서는 실급전 시 하루전 가격결정발전계획의 급전계획량을 초과하여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CBP시장은 이러한 열병합의 초과발전량을 자기제약 사유의 초과발전으로 정의하여 $GSCON_{i,\:t}$으로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열병합이 자기제약의 사유로 초과 급전하였더라도 계통의 물리적 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면 초과발전량에 대해 현행의 $GSCON_{i,\:t}$ 정산규칙만 적용하여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수도권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에 대한 보상이다.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약 40\%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생산단가가 낮은 기저발전기는 대부분 비수도권에 분포하므로 송전계통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방향으로 북상조류가 발생한다. 만약 북상조류의 증가로 송전혼잡이 발생하면 비수도권 발전기는 급전계획량 이하로 출력이 조정되며, 그에 상응하는 용량만큼 수도권의 발전기는 급전계획량을 초과하여 발전해야 한다. 만약 송전혼잡 발생 시 수도권 내 열병합의 자기제약 사유의 초과발전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LNG복합 발전기 또는 유류 발전기로 (LNG복합 발전기의 용량 부족 시) 송전혼잡에 대한 초과발전 요구량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이는 계통의 총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전력시장의 총 정산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여기서 발전연료비 증가분의 경우 열병합의 계통운영 관점의 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정산금 증가분은 열병합의 전력회사(한전) 관점의 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도권 열병합이 자기제약 사유로 초과발전 하더라도 타 발전기처럼 계통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 CBP시장에서는 해당 시점의 수도권 열병합에 대한 보상을 현행의 GSCON 정산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합리적인 정산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송전혼잡 발생 시 열병합이 CBP 시장에서 전력계통 관점 또는 전력회사 관점에서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판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6년 전력시장 거래 실적을 기반으로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 편익 제공 여부와 편익의 수준을 확인한다.

2.3 편익 산정 절차

전력계통 관점, 전력회사 관점의 수도권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 편익은 각각 그림. 1의 절차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시나리오-1에서는 기존 실적을 기초로 수도권 열병합, LNG복합발전기의 에너지 생산 연료비와 정산금을 각각 계산한다. 시나리오-2에서는 송전혼잡이 발생하는 시간에 수도권 열병합이 자기제약 사유의 급전계획 초과발전을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수도권 내 열병합, LNG복합발전기의 에너지 생산 연료비와 정산금을 각각 계산한다. 이때 시나리오-1에서 거래된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한 자기제약 사유의 급전계획 초과발전량은 수급균형 유지를 위해 수도권 발전기를 대상으로 분배(재급전) 한다. 계산된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의 결과 비교를 통해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편익을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계통 관점에서 열병합의 송전혼잡편익은 연료비절감편익으로 정의하였으며, 전력회사 관점에서 열병합의 송전혼잡편익은 에너지정산금절감편익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시나리오-2의 총 에너지생산비용 또는 정산금이 시나리오-1보다 크면 수도권 열병합은 전력계통 또는 한전에 송전혼잡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수도권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편익 산정 절차

Fig. 1. Flow chartfor calculating CHP’s congestion relief benefits

../../Resources/kiee/KIEE.2019.68.5.605/fig1.png

3. 수도권 열병합발전기의 송전혼잡완화 기여 용량

3.1 열병합발전기 열제약 사유 초과발전량

그림. 2는 2016년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수도권 LNG 열병합의 자기제약 사유 급전계획 초과발전량 GSCON_Q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수도권 열병합의 연간 GSCON_Q 거래량은 총 8,209GWh 이다. 그러나 수도권 열병합의 모든 GSCON_Q 거래량이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전력거래 실적을 기반으로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한 열병합의 GSCON_Q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수도권 LNG복합이 계통제약 사유의 급전계획 초과발전량(SCON_Q)이 발생한 시간대의 열병합 GSCON_Q를 계산한다. 수도권 LNG복합발전기의 SCON_Q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계통제약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송전혼잡제약 발생시간은 수도권 LNG복합발전기의 SCON_Q 발생시간 내에서만 존재한다. SCON_Q 발생을 유발하는 계통 제약은 송전혼잡제약, 예비력제약, 수요예측 오차, 전압제약 등이 있으므로 수도권 LNG복합의 SCON_Q가 발생한 모든 시간대에서 송전혼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LNG복합이 송전제약으로 인해 SCON_Q가 발생하였다면, 그 시점의 열병합의 GSCON_Q 또한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절차는 LNG복합의 송전혼잡제약 원인의 SCON_Q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한 GSCON_Q를 얻을 수 있다. 이때 LNG복합의 SCON_Q는 열병합의 GSCON_Q 만으로는 송전혼잡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추가적인 송전혼잡완화 목적 초과발전량이므로, 본 절차는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 기여 GSCON_Q 거래량을 추정하는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림. 2. 2016년 수도권 열병합 GSCON_Q 거래량

Fig. 2. Metropolitan CHPs’ GSCON_Q in 2016

../../Resources/kiee/KIEE.2019.68.5.605/fig2.png

3.2 열병합발전기 송전혼잡완화 기여 용량

2016년 전력거래 실적에서 연간 계통제약으로 인한 수도권 LNG복합의 SCON 발생시간은 총 8590시간으로, 이는 윤년인 2016년(8784시간)의 약 97.8\%에 해당한다. 이때 연간 수도권 LNG복합의 총 SCON_Q 거래량은 8,765GWh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송전혼잡 제약으로 발생한 수도권 LNG복합의 SCON_Q 거래량만 계산하기 위해서는 예비력확보, 수요예측오차 등 타 원인으로 발생한 SCON_Q 거래량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력시장 거래실적 상으로는 개별 제약에 따른 SCON_Q 거래량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가정 하에 송전혼잡 원인으로 발생하는 LNG복합의 SCON_Q 거래량 및 발생시간을 추정한다.

수도권 LNG복합의 총 SCON_Q는 계통의 각 제약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개별 계통제약이 수도권 LNG복합에 요구하는 SCON_Q 중 가장 큰 값이 총 SCON_Q를 결정한다. $t$-시간대, $i$-LNG복합의 계통제약 사유 초과발전량 $SCONQ_{i,\:t}^{\ln}G$를 송전혼잡제약, 수요예측오차, 예비력확보 등 각 제약 사유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SCONQ_{i,\:t}^{\ln}G$는 식 (3)과 같이 송전혼잡제약 사유 초과발전량 $SCONQ_{i,\:t}^{\ln}G,\:C$과 기타제약(수요예측오차, 예비력확보 등) 사유 초과발전량 $SCONQ_{i,\:t}^{\ln}G,\:O$ 중 큰 값으로 결정된다. 송전혼잡 제약을 제외한 수요예측오차, 예비력확보 등의 제약은 매시간 발생 또는 고려되어야 하는 제약이므로 식 (4)와 같이 육지수요의 $x\%$ 또는 그 이하를 수도권 LNG 복합의 기타제약 사유의 초과발전량 $\sum_{i=1}^{I}SCONQ_{i,\:t}^{\ln}G,\:O$으로 가정하면, 식 (5) 통해 $t$-시간대의 송전혼잡발생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 $t$-시간대 수도권 LNG복합 SCON_Q

Fig. 3. SCON_Q of CCGTs at time-$t$

../../Resources/kiee/KIEE.2019.68.5.605/fig3.png

(3)
$\sum_{i=1}^{I}SCONQ_{i,\:t}^{\ln}G =\max\left\{\sum_{i=1}^{I}SCONQ_{i,\:t}^{\ln}G,\:C ,\:\sum_{i=1}^{I}SCONQ_{i,\:t}^{\ln}G,\:O\right\}$

(4)
$\sum_{i=1}^{I}SCONQ_{i,\:t}^{\ln G,\:O}=Demand_{t}\times x\%$

(5)
$U_{t}^{C}=\begin{cases} 1 & ,\:\sum_{i=1}^{N^{\ln G}}SOCNQ_{i,\:t}-Demand_{t}\times x\% > 0\\ 0 & ,\:\sum_{i=1}^{N^{\ln G}}SOCNQ_{i,\:t}-Demand_{t}\times x\%\le 0 \end{cases}$

$t$-시간대에서 송전혼잡 사유로 수도권 LNG복합 SCON_Q 이 발생하였다 함은, 자기제약 사유로 이미 급전계획 초과발전이 결정된 수도권 열병합의 GSCON_Q 만으로는 송전혼잡을 해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t$-시간대에서 LNG복합의 SCON_Q 가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면, 즉 $U_{t}^{C}=1$이라면, 동 시간대 수도권 열병합의 GSCON_Q 또한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절차로 추정한 2016년 송전혼잡 발생시간, 열병합 송전혼잡완화 기여 총 GSCON_Q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여기서 x-축은 육지계통 수요에 대한 기타제약 사유의 LNG복합 SCON_Q 요구량의 비율을 가정한 값이다. 즉 육지수요의 $x$\%는 기타제약 원인으로 발생한 LNG복합의 SCON_Q 거래량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타제약 오차율로 정의한다. 송전혼잡제약 원인에 의한 수도권 LNG복합의 SCON_Q 발생시간이 결정되면, 최소한 해당 시간대만큼은 수도권 열병합이 자기제약으로 인해 GSCON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LNG복합과 함께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송전혼잡 시간, 열병합 혼잡완화 GSCON_Q

Fig. 4. CHPs’ransmission congestion relief contribution

../../Resources/kiee/KIEE.2019.68.5.605/fig4.png

4. 송전혼잡완화 편익 추정 사례분석

4.1 송전혼잡완화 기여 열병합발전기 GSCON 재급전

본 사례분석에서는 2016년 CBP 시장 거래 실적을 활용하여 수도권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 편익을 추정한다. 앞서 수도권 열병합의 송전혼잡 완화 편익을 전력계통 관점의 발전연료비절감 편익과, 한전 관점의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으로 구분하였다. 각 관점의 편익은 그림. 1의 편익추정 절차에 따라 시나리오-1, 시나리오-2의 발전연료비, 에너지정산금을 계산할 수 있다.

시나리오-1은 기존 2016년 거래실적을 기반으로 산출이 가능하나 시나리오-2의 경우 송전혼잡 발생 시점의 열병합의 GSCON 발전량을 재급전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수도권 내 발전기의 출력 현황 및 발전기의 비용함수 및 제약조건 등을 고려한 기동정지계획 및 경제급전의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력거래소의 RSC (Resource Scheduling and Commitment) 프로그램과 같은 별개의 급전계획 최적화 모델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최적화 모델이 존재한다고 해도 2016년의 모든 계획일에 대한 장기간의 시뮬레이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전력거래소에서 설정한 시뮬레이션 초기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는 없으며, 최적화 모델의 알고리즘 구성의 차이 등으로 RSC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따라서 유사한 해를 빠른 속도로 찾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발전량 재분배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 대안 적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순위법 (Priority Method)[5]을 적용하여 시나리오-2의 재급전을 수행하였다. 우선순위법은 발전기의 출력구간별 증분비용(또는 증분비용함수)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결과는 얻을 수 없지만 별도의 최적화를 수행하지 않고 간단히 급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분석 시 최적화의 대안으로 여전히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선순의법의 또 다른 한계는 발전기의 증감발률, 최소운전시간, 최소정지시간, 기동시간 등의 기술적 제약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전량 재분배 대상은 기저발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제약조건에서 자유로운 열병합 및 LNG복합으로, 기술적 제약을 배제하고 비용함수만을 고려하더라도 제약조건을 고려한 결과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편익 발생 유무 및 그 수준 등을 확인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 기여 GSCON_Q 거래량의 재급전 대상은 공급가능 용량의 여유가 있는 수도권 LNG복합 및 열병합이다. 기존의 GSCON_Q 거래량이 제외된 열병합이라 하더라도 평균비용 비교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열병합은 LNG복합과 경쟁이 가능하므로 재급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나리오-2에서는 송전혼잡 발생 시점의 수도권 열병합 GSCON_Q 거래량의 재급전 결과로 수도권 열병합 및 LNG복합 각각의 조정된 급전량을 얻을 수 있다. 시나리오-1에서 열병합, LNG복합의 급전량을 각각 $MGO_{i,\:t}^{CHP,\:O}$, $MGO_{i,\:t}^{\ln}G,\:O$, 시나리오-2에서 재분배를 반영한 열병합, LNG복합의 급전량을 각각 $MGO_{i,\:t}^{CHP,\:N}$, $MGO_{i,\:t}^{\ln}G,\:N$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6)
$MGO_{i,\:t}^{\ln G,\:N}=\begin{cases} MGO_{i,\:t}^{\ln G,\:O}+\Delta p_{i,\:t}^{\ln G} & ,\: i\in I ,\: U_{t}^{C}=1\\ & \\ MGO_{i,\:t}^{\ln G,\:O} & ,\: i\in I ,\: U_{t}^{C}=0 \end{cases}$

(7)
$MGO_{j,\:t}^{CHP,\:N}= \begin{cases} MGO_{j,\:t}^{CHP,\:O}- GSCONQ_{j,\:t}^{CHP}+\Delta p_{j,\:t}^{CHP}\\ ,\: j\in J ,\: U_{t}^{C}=1 \\ MGO_{j,\:t}^{CHP,\:O},\: j\in J ,\: U_{t}^{C}=0 \end{cases} $

여기서, $\Delta p_{i,\:t}^{\ln}G$, $\Delta p_{j,\:t}^{CHP}$은 각각 송전혼잡발생 시 시나리오-2에서 열병합의 GSCON_Q를 재급전 할 경우 LNG복합, 열병합의 추가 급전량이다.

그림. 5는 시나리오-2에서 송전혼잡에 기여한 수도권 열병합의 GSCON_Q 재급전 결과이다. 재급전을 통해 일부는 전기생산 효율이 좋은 열병합으로 대체되었으며, 나머지는 LNG복합으로 대체되었다. 재급전에 따라 조정된 열병합, LNG복합 각각의 급전량 $MGO_{i,\:t}^{CHP,\:N}$, $MGO_{i,\:t}^{\ln}G,\:N$에 따라 시나리오-2의 발전연료비, 정산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5. 시나리오-2에서 CHP 혼잡완화 기여 GSCON_Q 재급전 결과

Fig. 5. The redispatch result of CHPs’ GSCON_Q in Scenario-2

../../Resources/kiee/KIEE.2019.68.5.605/fig5.png

4.2 전력계통 관점의 발전연료비절감 편익 추정 결과

2016년 거래 실적에 기초한 시나리오-1, 시나리오-2의 수도권 열병합 및 LNG복합의 급전량에 대한 연간 발전연료비 산출 결과는 표 2와 같다. 2016년 전력거래 실적인 시나리오-1의 연간 총 발전비용은 57,549억 원이다. 이중 열병합은 17,234 억원으로 약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LNG복합은 40,315 억원으로 약 7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나리오-2의 발전연료비는 기타제약 오차율 2.0\%, 2.5\%, 3.0\%, 3.5\%를 적용 시, 각각 57,256억원, 57,367억원, 57,441억원, 57,486억원이다. 이는 시나리오-1의 총 발전연료비보다 적은 값이다. 따라서 열병합의 전력계통 관점의 발전연료비절감 편익은 부(-)의 편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제약 오차율 2.0\%, 2.5\%, 3.0\%, 3.5\%를 적용한 연간 발전연료비절감 편익은 각각 –293억원, -182억원, -108억원, -63억원이다.

표 2. 발전연료비절감 편익

Table 2. Benefits of Generation Cost Saving

구 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오차율 2.0%

오차율 2.5%

오차율 3.0%

오차율 3.5%

발전 연료비 [억원]

Chp

17,234

15,592

16,222

16,640

16,880

Ccgt

40,315

41,664

41,145

40,801

40,606

합계

57,549

57,256

57,367

57,441

57,486

편익 [억원]

-293

-182

-108

-63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한 열병합이 부(-)의 편익을 가진다는 것은 전력계통의 관점에서 송전혼잡제약의 완화는 수도권의 열병합보다 LNG복합으로 기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생산에 대한 효율은 일반적으로 LNG복합이 열병합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점으로 넓게 해석하면 열병합은 열과 전력을 동시에 공급하는 자원으로 에너지 종합효율은 약 80\% 수준이다. 반면 전기만 생산하는 LNG복합의 효율은 약 50\% 내외로 열병합에 비해 낮은 에너지 종합 효율을 갖는다. 만약 열과 전력을 동시에 고려한 연료비를 비교한다면 열병합은 정(+)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의 결과는 사회적 측면에서 열병합은 정(+)의 편익을 가지지만 열공급을 배제한 전력계통 측면만 해석하였을 때는 부(-)의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전력회사 관점의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 추정 결과

다음은 수도권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에 대한 한전 관점의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을 추정한다. 시나리오-2의 결과에서 열병합 및 LNG복합의 급전량 변화는 에너지 정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CBP 시장에서 에너지공급에 대한 정산금은 SEP, GSCON, SCON, COFF, SUAP 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SEP는 발전계획량 이내에서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COFF는 실제 계량된 전력량이 발전계획량을 미만인 경우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SUAP는 발전기의 기동비(SUC)에 대한 정산금이다. 이때 SEP, GSCON, SCON, COFF은 급전계획량(PSE)과 급전량(MGO)의 결과에 따른 전력량 정산금이며, SUAP는 발전기 기동비용에 대한 정산금이다.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에 비해 기동비용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사례 연구에서 한전 관점의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은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 각각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SEP, GSCON, SCON, COFF를 비교하였다.

표 3은 2016년 수도권 열병합 및 LNG복합 거래 실적에 기초한 시나리오-1, 시나리오-2의 에너지정산금 산정 결과이다. 시나리오-1의 연간 수도권 에너지정산금은 총 58,806억원이다. 여기서 열병합은 27.8\%, LNG복합은 72.2\%의 비중을 가진다. 시나리오-2에서 기타제약 오차율 2.0\%, 2.5\%, 3.0\%, 3.5\%를 각각 고려한 연간 에너지정산금은 59,015억원, 59,022억원, 59,015억원, 59,01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모두 시나리오-1의 에너지정산금에 비해 높은 정산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발생하는 수도권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 기여에 대한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은 정(+)의 편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타제약 오차율 2.5\%로 가정 시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은 216억원으로 가장 높은 편익 수준을 보였다. 이때 수도권 열병합, LNG복합의 SEP, GSCON, SCON, PCOFF의 항목별 정산금은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

Table 3. Benefits of Energy Payment Saving

구 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오차율 2.0%

오차율 2.5%

오차율 3.0%

오차율 3.5%

에너지 정산금 [억원]

CHP

16,330

15,209

15,746

16,091

16,290

CCGT

42,476

43,806

43,276

42,924

42,724

합계

58,806

59,015

59,022

59,015

59,014

편익 [억원]

208

216

209

208

그림. 6. 수도권 에너지정산금 (시나리오-1)

Fig. 6. Metropolitan energy settlement result of Scenar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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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도권 에너지정산금 (시나리오-2, 오차율 2.5%)

Fig. 7. Metropolitan energy settlement result of Scenar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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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기타제약 오차율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의 전력시장 실적에서는 기타제약 오차율을 약 2.5\%로 가정하였을 때 가장 큰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은 기타제약 오차율이 일정수준까지 커짐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차율이 증가함에 따라 송전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는 점차 제거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 기타제약 오차율별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

Fig. 8. Benefits of energy payment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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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약 오차율 2.5\% 기준으로, 2016년 수도권 열병합 GSCON_Q의 송전혼잡완화 기여에 대한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 평균 단가는 2.66원/KWh이다. 이때 송전혼잡발생시간은 2,255시간이며, 연간 수도권 열병합의 총 GSCON_Q 거래량은 8,109GWh, 연간 가중평균 SMP는 76.91원/kWh 이다. 그림. 9그림. 10은 각각 2010년에서 2017년까지 한국가스공사(KOGAS)의 발전용 LNG의 연도별 평균 판매단가[6], 육지계통의 연간 가중평균 SMP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7]. 발전기가 SMP를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SMP는 LNG 연료비 변동과 유사한 추이를 가진다. 2016년은 2010년 이후 낮은 LNG연료비로 인해 SMP가 가장 낮은 해이다. 2017년 이후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SMP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동일한 조건에서 LNG 연료비가 증가하여 연간 가중평균 SMP가 100원/kWh이라면, 수도권 열병합 GSCON_Q의 송전혼잡완화 기여에 대한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 평균 단가는 3.46원/KWh 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연간 발생하는 수도권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 편익 또한 약 280억원으로 증가한다.

그림. 9. KOGAS 연도별 평균 LNG 연료비 단가[6]

Fig. 9. Average LNG fuel cost of KOGA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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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육지계통 연도별 가중평균 SMP[7]

Fig. 10. Weighted average SMP of Main-lan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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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도권 열병합발전기의 송전혼잡완화 보상 방안

사례분석에서 수도권 열병합은 에너지정산금절감의 송전혼잡완화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역으로 수도권 열병합이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 기여 시 적정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합리적인 시장제도규칙 개선방안은 전력시장가격을 LMP로 결정하는 가격결정계획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LMP에는 송전제약, 예비력제약, 송전손실 등 최적화의 제약조건으로 반영된 계통의 물리적 제약에 대한 각 발전기의 잠재가치가 반영되어 있다[3]. 그러나 이는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로 현 시점에서 당장 실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 CBP 시장체제 내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

수도권 내 열병합이 한전의 관점에서 송전혼잡완화에 대한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 발전기와 같이 SCON으로 동등하게 정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열병합의 급전계획량 이상의 초과발전의 첫 번째 사유는 열제약이며, 이는 여전히 전력계통 운영 측면에서 LNG복합이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하였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SCON과 동일한 정산 규칙을 적용하면 오히려 LNG복합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규칙 개정의 방향은 기존의 계통제약 사유에 따른 SCON 정산규칙 Max($SCCON_{i,\:t}$, $MPCON_{i,\:t}$)과 자기제약사유에 따른 GSCON 정산규칙 Min($MPGS_{i,\:t}$, $SCGS_{i,\:t}$)의 중간값으로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것이다. 이를 GSCON 정산 규칙에 반영한다면 발전기의 자기제약에 따른 초과 발전량 정산금은 다음과 같이 두 조건으로 구분된 정산규칙이 적용된다.

○ 송전혼잡 미발생 시: 기존 GSCON 정산규칙 적용

○ 송전혼잡 발생 시: 중간값으로 GSCON 정산규칙 적용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장가격 기반의 정산금과 발전기의 변동비 기반 정산금의 평균 Ave($MPGS_{i,\:t}$, $SCGS_{i,\:t}$)으로 정산하는 것이다. 평균값 정산은 열병합의 송전혼잡 완화 시 현 GSCON 정산금보다는 높은 정산금으로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통제약사유 SCON 정산금보다는 항상 낮은 보상이므로 대안으로 선택 가능하다. 평균으로 정산할 경우 GSCON의 정산기준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대안-A] GSCONi,t = Min(MPGSi,t, SCGSi,t)×(1-TCRFi,t) + Ave(MPGSi,t, SCGSi,t)×TCRFi,t + (NLPCi×1/(1+HRi)×MGOi,t/RAi,t× EEFi,t) 여기서, TCRFi,t 는 t 시간에 i 발전기의 송전혼잡완화 기여여부 표시 (TCRFi,t = 1 : 송전혼잡완화기여)

또 다른 대안은 LNG복합 중 기준발전기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즉, 송전혼잡제약이 발생할 경우 해당발전기의 시장가격 기반 정산금과 기준발전기의 평균비용 중 큰 값을 선택하고 이를 다시 자기변동비와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을 취하는 것이다. 본 대안을 적용하면 수도권 발전기의 자기제약 사유 급전계획 초과발전량의 GSCON 정산규칙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대안-B] GSCONi,t = Min(MPGSi,t, SCGSi,t)×(1-TCRFi,t) + Min(Max(MPGSi,t, 기준발전기 평균비용 정산금), SCGSi,t)×TCRFi,t + (NLPCi×1/(1+HRi)×MGOi,t/RAi,t× EEFi,t) 여기서, TCRFi,t 는 t 시간에 i 발전기의 송전혼잡완화 기여여부 표시 (TCRFi,t = 1 : 송전혼잡완화기여)

표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GSCON 정산 규칙 개정안을 적용한 열병합 GSCON 정산금 추정 결과이다. 여기서 연간 송전혼잡 발생시간은 기타제약 오차율 2.5\%를 가정한 2255시간이다. 대안-B 적용 시 선택한 기준발전기는 인천복합#3호기이며, 정격용량에 대한 평균비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였다. 2016년 실적을 활용하여, 상기 제안한 두 가지 GSCON 정산 규칙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대안-A, 대안-B에 대한 수도권 열병합의 연간 GSCON 정산금은 각각 기존 대비 약 54억, 51억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GSCON 정산규칙 개정안 적용 결과

Table 4. The result of applying the improved GSCON settlement rules

구분

수도권 열병합 연간 GSCON 정산금 [억원]

기존 규칙 적용 정산금 합계

개정안 적용 시 정산금 합계

정산금 증가액

대안-A

대안-B

대안-A

대안-B

금액

6,999

7,053

7,051

54.1

51.3

6. 결 론

본 논문은 전력시장 실적을 활용하여 수도권 열병합발전기의 송전혼잡완화 편익을 추정하였다. 수도권 열병합의 경우 전력계통 관점에서 수도권의 LNG발전기로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하는 것보다 높은 발전연료비를 유발하면서 부(-)의 열료비절감편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제 열병합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높은 효율을 가지는 에너지 공급자원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정(+)의 편익이 발생함을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전력계통 내에서만 한정하여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 편익을 산정하기 때문에 전력계통 관점에서 부(-)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열병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전력회사 관점에서 추정한 에너지정산금절감 편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례 분석 결과, 사회적 관점과는 다르게 전력회사 관점에서 열병합은 정(+)의 편익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전력회사 관점의 정(+)의 편익이 발생하였다 함은 수도권 내 열병합의 존재로 인해 전력회사인 한전은 수도권 내 발전기들에 지불하는 총 에너지 정산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실제 한전의 비용절감 효과가 아닌 열병합이 제공하고 있는 편익이므로 편익제공자인 열병합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2016년 시장 실적을 기준으로, 전력회사 관점의 수도권 열병합의 총 편익은 약 216억이며, 열병합이 전력계통에 제공하는 부(-)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약 50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의 사례분석은 LNG복합의 송전제약 원인의 SCON이 발생하고 있을 때만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 편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실제 LNG복합의 SCON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또한 열병합의 GSCON 만으로 송전제약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추정한 수도권 열병합의 송전혼잡완화 편익은 보수적으로 추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호 정의

GSCON_Q : 발전기의 자기제약 사유 초과발전량

SCON_Q : 발전기의 계통제약 사유 초과발전량

SEP : 발전계획량 이내에서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발전기 정산금

GSCON : 발전기의 자기제약 사유 초과발전량에 대한 정산금

SCON : 발전기의 계통제약 사유 초과발전량에 대한 정산금

COFF : 계량된 전력량이 발전계획량 미만일 때, 미발전 전력량에 대한 발전기 정산금

SUAP : 발전기 기동비에 대한 정산금

$GSCONQ_{i,\:t}$ : $t$-시간, $i$-발전기의 자기제약 사유 초과발전량

$GSCON_{i,\:t}$ : $t$-시간, $i$-발전기의 자기제약 사유 초과발전량에 대한 정산금

$MPGS_{i,\:t}$ : $t$-시간, $i$-발전기의 $GSCON_{i,\:t}$ 계산 시 시장가격 기반 정산금

$SCGS_{i,\:t}$ : $t$-시간, $i$-발전기의 $GSCON_{i,\:t}$ 계산 시 변동비 기반 정산금

$NLPC_{i}$ : $i$-발전기 무부하 비용

$HR_{i}$ : $i$-발전기 열전비

$MGO_{i,\:t}$ : $t$-시간, $i$-발전기 급전량

$RA_{i,\:t}$ : $t$-시간, $i$-발전기 공급가능용량

$EEF_{i,\:t}$ : $t$-시간, $i$-발전기의 열과 전기 동시 생산에 대한 표시

$SCONQ_{i,\:t}$ : $t$-시간, $i$-발전기의 계통제약 사유 초과발전량

$SCON_{i,\:t}$ : $t$-시간, $i$-발전기의 계통제약 사유 초과발전량 정산금

$MPCON_{i,\:t}$ : $t$-시간, $i$-발전기의 $SCON_{i,\:t}$ 계산 시 시장가격 기반 정산금

$SCCON_{i,\:t}$ : $t$-시간, $i$-발전기의 $SCON_{i,\:t}$ 계산 시 변동비 기반 정산금

$\Delta p_{i,\:t}^{\ln}G$ : $t$-시간 수도권 열병합의 계통혼잡 기여 GSCON_Q 재분배 시 $i$-LNG발전기 추가 급전량

$\Delta p_{j,\:t}^{CHP}$ : $t$-시간 수도권 열병합의 계통혼잡 기여 GSCON_Q 재분배 시 $i$-열병합의 추가 급전량

$U_{t}^{C}$ : $t$-시간 수도권의 송전혼잡 발생 유무 (송전혼잡 발생 시 1, 미발생 시 0)

$x\%$ : 기타제약 원인으로 발생한 수도권 LNG 복합의 SCON_Q 비율 (육지계통 수요의 $x\%$로 적용)

References

1 
U.S. Department of Energy, 2007, The Potential Benefits of Distributed Generation and Rate-Related Issues that may impede their expansionGoogle Search
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07, The role and policy direction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considering transmission congestion cost in metropolitan areaGoogle Search
3 
G. Hamoud, I. Bradley, 2004, Assessment of transmission congestion cost and locational marginal pricing in a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IEEE Transactions on Power Systems, Vol. 19, No. 2, pp. 769-775DOI
4 
Korea Power Exchange, 02 Feb 2018,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RulesGoogle Search
5 
A. J. Wood, B. F. Wollenberg, 1996, Power Generation, Operation, and Control, 2nd ed. New York: WileyGoogle Search
6 
Korea Gas Corporation, , http://www.kogas.or.kr
7 
Korea Power Exchange, , http://www.kpx.or.kr

저자소개

박 용 기 (Yong-Gi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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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received B.S., M.S., and Ph.D. degrees from Konkuk University, Korea, in 2005, 2009, and 2014 respectively. Currently,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with Department of Electric and Electronic engineering, Youngsan University, Korea. His research interest includes optimal operation and planning of power system, and electricity market analysis.

E-mail : draco.park@ysu.ac.kr

노 재 형 (Jae Hyung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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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received the B.S. degree in Nuclear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93 and the M.S.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Hongik University, Korea, in 2002. He received Ph.D.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Chicago, USA. For 1992-2001, he was with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for 2001-2010, he was with Korea Power Exchange. Since 2010, he has been with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 at Konkuk University, Seoul, as an Associate Professor.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electricity market, smart grid and resource planning.

E-mail : jhroh@konkuk.ac.kr

이 두 희 (Duehee Lee)
../../Resources/kiee/KIEE.2019.68.5.605/au3.png

He received his B.S. in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in 2000 from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hang, Republic of Korea. He received his M.S. in the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Department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stin, TX, in Dec 2009. He earned his PhD at the same University, in May 2015. His research interest is to integrate more wind power into the power system. 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KonKu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 hello.keanu@konkuk.ac.kr

박 종 배 (Jong-Bae Park)
../../Resources/kiee/KIEE.2019.68.5.605/au4.png

He received B.S., M.S., and Ph.D. degre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87, 1989, and 1998, respectively. For 1989- 1998, he was with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for 1998-2001 he was an Assistant Professor at Anyang University, Korea. For 2006-2008, he was a guest researcher of EPRI, USA. From 2001, he has been with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 at Konkuk University as Professor. His major research topics include power system operation, planning, economics, and markets.

E-mail : jbaepark@konkuk.ac.kr